조지연 의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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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면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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