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5건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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