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 과정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가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는 '교사'로 불리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유·초·중·고교 교사와 다르며 공무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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