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청주시청 공무원이 파면됐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 자신이 관리하는 예산 총 4억9천716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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