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가맹점에 포장용기 강매…과징금 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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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야시장, 가맹점에 포장용기 강매…과징금 9400만원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올해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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