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문화재 발굴 조사 업체를 차린 뒤 40억원대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팀장급 직원 A씨는 20여년간 유적 발굴 업무를 담당하며, 2020년 민간 발굴전문업체인 한 문화재연구원의 B원장과 공모해 재단이 수주해야 할 문화재 이전·복원 용역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맡겼다.
권익위는 이들이 A씨 아내 업체를 통해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 사업도 2억원에 수주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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