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갓 낳은 자신의 자녀를 슈퍼마켓 앞 길에 유기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3일된 자신의 아들을 서울 한 슈퍼마켓 앞에 놓아두고 떠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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