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비해 구속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 청구 시에 그 논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지했다면, 최소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그와 같은 불필요한 법 외적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 교원투어빌딩에서 열린 ‘탄핵정치로부터 헌정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을 다룬 것에 대해서 쓴소리가 나왔다.
법원의 2차적인 판단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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