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식별 스티커 등을 발명해온 변리사 A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볼 때 A씨는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셈이 됐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사용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은 테스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또 고의로 만들었다면 주차증에 실제 차량번호를 기재했어야 설득력이 있다"며 "적법하게 발급받은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법 주차하려고 주차증을 위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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