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의회는 올여름부터 현 내 후지산 등산로 3곳을 오르는 사람에게 입산료 4천엔을 징수한다는 조례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시즈오카현은 밤샘 등산 등 위험한 산행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시행일은 5월 9일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시즈오카현은 입산료를 후지산 안전 대책과 인건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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