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상습 폭행,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중순쯤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50대 피해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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