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추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수감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여일간 대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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