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신품종보호법(식물신품종법)상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메가블루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블루베리 품종과 동일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2년 7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보호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뤄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신규성 여부를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식물신품종법상 신규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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