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북 완주군이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쉼터'를 시행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멱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형태의 임시숙소다.
또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체험 영농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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