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사업장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장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사업장은 보조금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단, 유사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신규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설 개보수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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