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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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접수 진행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환급 결정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접수를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이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 환급이 결정됐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는다"며 "환급 신청을 잊지 말고 기한 내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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