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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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심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14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히 창원시가 환경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심영석 의원은 "조례는 자원 효율적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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