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의 추가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이달부터는 4세 아동(2019년생)까지 확대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아동은 기본 보육료 외에도 매월 5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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