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반려동물 영업자 정기교육 의무 이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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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영업자 정기교육 의무 이수 홍보

반려동물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 홍보물./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253개소는 영업자 정기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 강의, 시험응시, 설문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학습하기→온라인교육)에서 본인 업종에 해당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업종이 여러 개 허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업종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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