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환자가 한 의료기관(A)에서 ‘입원시기’ 이내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해당 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하게 될 경우, 환자가 다른 재활의료기관(B)으로 ‘입원시기’ 이후에 전원하더라도 회복기 재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뇌졸중 환자가 입원종료일(180일) 이전에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A기관과 B기관의 입원기간을 합산해 입원종료일 180일 중 남은 기간 동안 B기관에서 재활환자로 계속 입원 가능하다.
B기관으로 전원한 재활환자는 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 시에도 A기관의 최초입원일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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