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졸업자 중심의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을 개선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택배 분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1분기 중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이 이번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 혁신 △택배 서비스 산업 규제 혁신 △국민 체감형 생활 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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