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응시 제한 개선…외국인 노동자 택배 분류 허용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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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응시 제한 개선…외국인 노동자 택배 분류 허용도 추진

정부가 대학 졸업자 중심의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을 개선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택배 분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1분기 중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이 이번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 혁신 △택배 서비스 산업 규제 혁신 △국민 체감형 생활 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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