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주차된 40대 남성의 차에 따라 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김명현(43)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5월 시작된다.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김명현 측도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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