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처음 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이 의료기기로 지금까지 9번이나 벌금형을 받았는데 최근 식약처에서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거들었다.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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