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과장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이 일부 고객에게 한 명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의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가 낸 소송에서 회사가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7에서 2019년 해당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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