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경유 사용 자동차 3,946건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30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은 2024년 하반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전체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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