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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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환영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개 특례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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