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복합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나,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갈등 관리는 여전히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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