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방시설 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금산소방서는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및 소방차 전용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행위가 여전하다며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또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서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