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자체 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예약제는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8개 객실을 이용권을 가진 국민에게 먼저 예약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번 우선예약제가 이용권 사용자의 예약 편의와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