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행령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재정추계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사회보장 재정 전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평가와 재정 관리가 강화돼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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