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SNS에서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잦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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