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영등포구)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 내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구는 기존 5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해 운전자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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