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 17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센터를 찾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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