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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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옥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 17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센터를 찾아와달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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