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고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옮길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고정형·이동형 CCTV가 차량을 촬영한 뒤, 문자 알림 서비스로 단속 예정 사실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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