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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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대법원이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허씨는 메가블루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블루베리 품종과 동일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2022년 7월 법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됐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 신품종 특성상 출원일 이전에 해당 품종의 상업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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