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후 경찰관 밀치며 도주 시도…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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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후 경찰관 밀치며 도주 시도…벌금 800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하려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 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유 있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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