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단 이유로 중증 지적 장애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보은 한 병원에서 자폐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지적 장애인 14세 B군의 어깨와 종아리를 빨래 건조대 살대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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