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사기로 뜯어낸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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