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남성에, 교제할 것처럼 속여 5천여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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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남성에, 교제할 것처럼 속여 5천여만원 뜯어내

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사기로 뜯어낸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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