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재산손해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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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재산손해는 불인정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

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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