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52)이 모델 문가비(36)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와 관련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혼외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의 범위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해 "법률적·도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고 밝혔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인지 청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인지는, 두 분의 속사정을 몰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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