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유연석 소속사 스타쉽by킹콩 측은 "본 사안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했다"며 "이에 그동안 세무 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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