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아들 특혜 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63)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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