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간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타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배제 우려도 명확히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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