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검사 無…별도 관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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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검사 無…별도 관리체계 필요”

개정안은 ▲현행법상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조항을 신설해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을 위한 법안이다.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안전성검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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