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어업인과 해상풍력 간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진 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도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사업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하위법령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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