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관련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이 다음 달 18일 시작된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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