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률 지원 강화로 교육 현장의 책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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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률 지원 강화로 교육 현장의 책임·부담 완화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이다.

지난 1년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 법률상담 및 법률 조력 94건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구축 201명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지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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