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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