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정동이나 정서 방향에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도 0.5배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편, 시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했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기준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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