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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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표적 민생실력파 국회의원인 이수진의원의 입법 성과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 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더하여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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